티스토리 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계획서 작성법 안내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생명이죠.
그 대비의 핵심이 바로 소방계획서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획일적인 양식이 아닌 건축물 용도별 맞춤 소방계획서 양식이 적용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계획서란 무엇인지,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용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 소방계획서 완전 정복

🔑 1. 소방계획서란?

소방계획서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종합 안전관리 문서입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 🔹 화재예방법 제24조
  • 🔹 동법 시행령 제27조

작성 목적은 단순한 ‘보고용’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 2. 소방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소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필수입니다:

  • 건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수용인원
  • 설치된 소방·전기·가스·위험물 시설 현황
  • 자체 점검 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피난·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 계획
  • 장애인, 노약자 포함 피난 계획
  • 방화구획 및 방염재료 현황
  •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역할
  • 공사 중 화기 작업 안전조치
  • 연소 방지 및 위험물 관리 방안
  • 초기 대응 매뉴얼 (경보, 소화, 피난 유도)
  • 업무수행 기록 및 보관

이 내용을 기준으로 꼼꼼히 작성되어야
검토 통과와 실제 비상 대응 모두 완벽하게 준비됩니다.

 

 

 

🗓️ 3. 작성 시기와 절차

  • 매년 갱신 필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
  • 12월 31일 이전까지 작성 완료
  • 작성 후 관계 기관의 승인 필요
  • 2년간 보관 의무

작성 시 건축물대장, 도면, 점검기록부
기초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

🏢 4. 2024년부터 달라진 ‘용도별 소방계획서’

기존: 단순히 규모 기준 (대형/소형)

변경: 용도 기준 10개 그룹화

연번 그룹명 예시 건축물

1 집회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2 상업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3 주거/숙박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4 교육/연구 학교, 학원 등
5 의료/보호 병원, 요양시설 등
6 업무/관리 오피스, 방송시설 등
7 공업 공장, 위험물 저장소 등
8 창고 창고시설 전반
9 지하/터널 지하도, 지하가 등
10 특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이제는 건물 용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 계획서를 사용해야 하며,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 피난 계획까지 용도별 특화 양식으로 구성됩니다.

 


🎯 이제는 ‘맞춤형’ 소방계획서가 필수입니다

🔥 화재는 대비하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이제는 용도에 따른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매년 12월까지 계획서를 검토하고 갱신하는 습관을 갖고
✅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꼭 참고하세요.

 

🎯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귀사 건물의 소방계획서를 점검해보세요!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소방계획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위반)

 

Q2.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Q3. 소방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Q4. 훈련 기록도 보관해야 하나요?

예. 훈련 및 업무수행 기록표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5. 검토는 누가 하나요?

해당 지역의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